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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확대…8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8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농가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춰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 유통비용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올해도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총 1,677개 농가에 약 2억 3,000만 원(택배 11만 7,800건)의 택배비를 지원하며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되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산림조합 제외)이다. 홍천군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및 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택배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택배비 4,000원 이상: 건당 최대 2,000원 지원, 택배비 4,000원 이하: 실제 택배비의 50%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천군의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