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바,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3월까지 제정이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피해 예방과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고,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수능 후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시간 전후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한편 버스 운영 지역 외의 시·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온라인·전화 상담과 전국 240개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민관협력으로 지난해 7월 전남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대전과 세종, 올해 충북과 경남 등이 참여해 총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만 60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가 버스를 타고 학교, 청소년 밀집지역, 도서·벽지 등으로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초기상담 진행 후 위기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수능 후 지친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위해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라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안양시, 포천시, 고창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 제천시, 의성군, 함양군,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 산청군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합천군, 계룡시, 장성군, 충주시, 안동시, 정읍시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원주시, 당진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에 11월 28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고 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한 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료, 즉석식품 등 초가공식품의 섭취비율이 높을 경우 지방간질환 위험이 1.75배, 인슐린저항성 위험은 2.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 UPF)은 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이 포함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해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85 백분위수 이상인 8∼17세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