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휴직 기간 전부로 인정한다. 이는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10~38곳, 모두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한진택배대리점협회 경남지부(지부장 최민규)는 지난 27일 양산 뱀부가든(충렬로1323)에서 "한진 경남(부울경)대리점 협회 단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경남지부 최민규 지부장을 비롯해, 하현호 사무국장, 백현철 총무, 소속 소장 15명, 가족 19명 총 37명이 참석해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단합대회는 족구,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이 진행되었으며, 행운권 제비뽑기와 약500만원 상당의 경품 및 상품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더해져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민규 지부장은 "어렵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단합의 자리를 가질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며 "매년 어렵지않은 해는 없었던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전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떨쳐버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다가올 25년도를 힘차게 준비해 나갑시다"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8일 인천시청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제1호’ 반값택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전 역사인 57곳에서 반값택배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서포터스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경과보고, 소상공인 현장 영상 상영, 서포터스 발대식,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직접 1호 반값택배를 접수·발송하며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지하철을 활용한 집화센터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모아 택배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반값택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