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확보,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연근무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한 바,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이 메뉴얼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4가지 제도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은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을 미리 수록하고 있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양지면 식금리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 관계자, 경기도청 물류항만과장 등과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도로 단절 및 선형 변경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양지면과 이천시 마장면 경계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존 도로인 중부대로로 연결된 식금로를 단절시키고 물류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유턴하도록 도로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지면 식금리 주민으로 구성된 ‘42번 국도연결 원상복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 공사로 도로를 이용하는 식금리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기존 도로가 변경되면서 도로를 우회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기존 도로로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등지의 주민들은 “향후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의 유턴 및 대로 합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해당 지역 인근 탄약부대 관계자는 “군부대가 운용 중인 탄약 보급차량 등 작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도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 W.B.U)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계기로 열린다. 한편 매년 10월 15일인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명명한 것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대구시각장애인복지대회 행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복지분야 전문 조사관이 시각장애인 복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재정·세무분야 전문 조사관이 세금과 금융 등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시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본격적인 생강 수확철을 맞아 농가에 수확 과정 및 수확 후 관리 요령을 꼭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생강의 수확 시기는 재배형태, 수확된 생강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노지재배는 10월 하순-11월 상순이다. 종자용 생강은 된서리를 피해 일찍 수확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반적인 출하용 생강은 된서리가 내린 후 바로 수확해야한다. 비가림하우스는 된서리를 막아 주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11월 하순으로 늦춰 생육기간을 늘리면 노지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증가한다. 수확 후에는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확한 날 저장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저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3-14도, 상대습도는 85-95%를 유지해야 한다. 이듬해 종자용 생강은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비하지 않고, 병 발생이 없었던 재배지에서 수확된 것으로 선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자용 생강은 저장 전에 소독해야 부패 등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듬해 안정적인 생강 재배에 도움이 된다. 이종원 양념채소연구소 재배팀장은 “생강 수확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고 강우 시 수확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때 수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상변화에 예민하게